자격검정과목 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)
[ 별표2] |
| 구 분 |
과 목 명 |
검 정 방 법 |
1급 (5과목) |
청소년연구방법론, 청소년 인권과 참여, 청소년정책론, 청소년기관운영,
청소년지도자론 |
주 · 객관식 필기시험 |
2급 (8과목) |
청소년육성제도론, 청소년지도방법론, 청소년심리 및 상담, 청소년문화,
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
청소년프로 그램 개발과 평가,
청소년 문제와 보호 |
학점은행제/학부 |
면접시험 (3급 청소년지도사
자격증 소지자는
면접시험 면제) |
3급 (7과목) |
청소년육성제도론, 청소년활동,
청소년심리 및 상담, 청소년문화,
청소년지도방법론, 청소년문제와 보호,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|
학부 |
면접시험 |
※ 주 :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국가청소년위원
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(2006.3.30.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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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
(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6- 34호. 2006.5.15)
[자료1]
| 등급 |
현행자격검정과목 |
전 공 과 목 인 정 범 위 |
| 1급 |
청소년 인권과 참여 |
[청소년인권과 복지] 과목 이수자 |
| 2급 |
청소년육성제도론
청소년심리 및 상담
청소년활동
청소년문제와 보호 |
[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],[청소년정책론]중 1과목 이수자
[청소년심리],[청소년상담]중 1과목 이수자
[청소년수련활동] 과목 이수자
[청소년문제] 과목 이수자 |
| 3급 |
청소년육성제도론
청소년심리 및 상담
청소년활동
청소년문제와 보호 |
[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],[청소년정책론]중 1과목 이수자
[청소년심리],[청소년상담]중 1과목 이수자
[청소년수련활동] 과목 이수자
[청소년문제] 과목 이수자 |
* 위의 [자료1]은 [별표2]자격검정과목의 아래 `※ 주`에 해당하는 내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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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자격 |
1) 고등학교졸업자(이와 동등자) - 청소년복지과 학부로 신입학(2년과정)
동시 취득 가능한 자격증 : 사회복지2급 자격증 취득,
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취득
2) 전문대학졸업자(이와 동등자) - 편입학(1년과정)
동시 취득 가능한 자격증 :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취득
3) 대학(4년)졸업자(이와 동등자) - 편입학(1년과정), 혹은 학점은행제
동시 취득 가능한 자격증 :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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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과목이수로 시험이 면제되며, 면접 합격 후 교육연수를
마치셔야 자격증이 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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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차이점
청소년 지도사의 경우
사회복지사적 성격을 많이 띱니다
주된 대상이 청소년이구여.. 예방과 치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
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합니다.
(근무처 :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유스호스텔, 청소년야영장, 청소년문화의집 등)
청소년 상담사의 경우
상담사 성격을 많이띠죠
전문적으로 치료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근무하며 국가기관에서도{상담} 근무할 수 있습니다
(근무처 : 청소년상담원,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, 경찰청, 법무부, 군, 사회복지기관,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관, 청소년쉼터, 초중고학교상담교사, 개인상담연구소, 사회복지기관 등)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참조해보시면 됩니다.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