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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
 
 
 
보육교사
 
2011년 12월8일 보육법 개정 과목(2014년 2월28일 이후 학위자 기준)  
 
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
영역
교과목
이수과목(학점)
보육필수
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영아발달, 유아발달, 보육과정, 보육교사론
6과목(18학점) 필수
발달 및 지도
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이해, 장애아지도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
영유아교육
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, 아동동작, 아동미술, 아동수학지도, 아동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
6과목(18학점) 이상 선택
건강ㆍ영양 및
안전
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
2과목(6학점) 이상 선택
가족 및
지역사회협력 등
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보육정책(론),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
보육실습
보육실습
1과목(3학점) 필수
전체
17과목(51학점) 이상
※ 비고
1)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2)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 
     
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 
 
1. 실습기관
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
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 
2. 실습기간
실습기간은 4주,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 
3. 실습의 평가
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
인정한다.
 
     
보육교사2급 이수과목 법 개정전(2013년2학기까지)  
 
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
영역
교과목
이수과목(학점)
보육기초
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아동발달(론), 보육과정
4과목(12학점)
필수
발달 및 지도
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지도
1과목(3학점)
이상 선택
영유아교육
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과 동작, 아동미술, 아동 수ㆍ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
3과목(9학점)
이상 선택
건강ㆍ영양 및
안전
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
2과목(6학점)
이상 선택
가족 및
지역사회협력 등
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자원봉사(론), 보육정책(론), 보육교사(론), 보육시설운영과 관리
1과목(3학점)
이상 선택
보육실습
보육실습
1과목(2학점)
필수
전체
12과목(35학점) 이상
 
※ 비고
1) 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 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2) 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 
  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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