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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2월8일 보육법 개정 과목(2014년 2월28일 이후 학위자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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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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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 |
교과목 |
이수과목(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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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필수 |
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영아발달, 유아발달, 보육과정, 보육교사론 |
6과목(18학점)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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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 및 지도 |
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이해, 장애아지도 |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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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교육 |
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, 아동동작, 아동미술, 아동수학지도, 아동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 |
6과목(18학점) 이상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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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ㆍ영양 및 안전 |
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 |
2과목(6학점) 이상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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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|
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보육정책(론),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|
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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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실습 |
보육실습 |
1과목(3학점)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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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
17과목(51학점) 이상 |
※ 비고
1)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2)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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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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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 2.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,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 3.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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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2급 이수과목 법 개정전(2013년2학기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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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(학점) | 보육기초 | 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아동발달(론), 보육과정 | 4과목(12학점) 필수 | 발달 및 지도 |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지도 | 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 영유아교육 | 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과 동작, 아동미술, 아동 수ㆍ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 | 3과목(9학점) 이상 선택 | 건강ㆍ영양 및 안전 | 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 | 2과목(6학점) 이상 선택 |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| 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자원봉사(론), 보육정책(론), 보육교사(론),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| 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 보육실습 | 보육실습 | 1과목(2학점) 필수 | 전체 | 12과목(35학점) 이상 |
※ 비고 1)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 2)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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